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