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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상습절도의 점

가.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6. 22. 절도죄로, 2011. 8. 25. 특수절도죄로 각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 부근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위 사무실에 불이 켜진 채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 피고인 A는 2014. 5. 3.과 2014. 5. 6. 사이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순번 1, 3 내지 7, 9 내지 17번)에 걸쳐 합계 금 5,2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순번 2, 8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공소장에는 본문에 미수 문구가 누락되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기재가 명확하므로 본문에서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순번 3 내지 7, 9번)에 걸쳐 합계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순번 8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는 미수 문구가 누락되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기재가 명확하므로 본문에서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8. 04:1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경비실에서, 직전에 위 아파트 102동 부근 주차장에서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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