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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43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공소장에는 누범 사유가 되는 전과의 집행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4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4노697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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