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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8: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1차로상을 신탄진 쪽에서 부강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상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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