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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4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경부터 2020. 6. 26. 경까지, 2020. 6. 29. 경, 2020. 7. 2. 경부터 2020. 7. 3. 경까지, 2020. 7. 7. 경 등 통산 8 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8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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