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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1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일반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2.부터 같은 달 12.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재복무통지서 본인수령 조회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귀하여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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