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21,44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3. 23.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7. 16., 지연손해금율을 연 11.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2016. 2.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은 96,221,443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221,44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96,221,443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23.까지 연 11.99%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7. 9. B과 부산 남구 C 아파트 10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체결부터 등기부등본의 추가등록이 없기로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2. 7. 10. 내지 11.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과목을 우량주택전세론, 대출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본 대출이 신규전세자금인 경우 대출금은 차주(임차인)가 아닌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됩니다’는 사전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