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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77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7,343원 및 그 중 44,456,749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49,858,028원을 변제기를 2021. 1. 21., 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4.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은 76,007,343원(= 원금 44,456,74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1,550,594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007,343원 및 그 중 44,456,74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 권유에 의하여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10년 이상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의 기한연장을 거절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소멸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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