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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9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40,940원 및 그 중 109,979,593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940,940원(= 2010. 2. 10.자 대출금 원리금 89,322,236원 2010. 10. 5.자 대출금 원리금 109,618,704원) 및 그 중 109,979,593원(= 2010. 2. 10.자 대출금 원금 49,979,593원 2010. 10. 5.자 대출금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B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2개회81723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법인인 피고와 B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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