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1. 매매대금 2,500만 원 편취 사실 공주시 L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할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M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위 공주시 L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산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 땅이고, 25,000평정도 되며, 곧 개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속여 2013. 1. 22. 세종시 N에 있는 O 운영의 ‘P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 중 일부인 1,000평을 평당 4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3. 2. 4. 위 부동산 사무실 부근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여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S)로 중도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빌린 돈으로 맹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19.경 피해자 M에게 “위 토지 중 맹지를 구입해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