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2.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안산 D 내 E 매장( 튀김 가게) 을 인수하였고, 부천 D 내 E 매장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9. 경부터 2010. 2. 5. 경까지 1,700만원을 빌려 안산 D 내 E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장 장소 문제로 인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1,7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천 D 내 F 국수집의 운영이 안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2. 300만원, 2010. 4. 22. 500만원, 2010. 5. 3. 1,000만원, 2010. 5. 5. 5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일산 G 백화점 내 H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매장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천 D 내 F 국수집과 E 매장의 운영이 안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7. 500만원, 2010. 5. 28.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4.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부천 D 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