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2. 04. 03:35 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대사거리 방향에서 종 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4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측 족 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