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년경 소외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을 2008. 6. 24.까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C가 피고에게 2008. 5. 6. 14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차용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상당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위조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가 2008. 3. 2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돈이 위 400만 원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