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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9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게임결과 물의 환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우선 처음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 또는 게임 장 방문 경험이 있더라도 적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할 경우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인 일명 ‘ 크레딧’ 점수를 위 손님들에게 지급 받은 현금과 1:1 의 비율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결과물인 ‘ 뱅크’ 점 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카드에 해당 점수를 적립하여 교부하는 한편 이후 위 카드의 소지인이 적립된 점수를 재사용하여 게임을 하고자 하면 위 카드 소지인이 당초의 점수 적립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카드에 적립된 금액을 ‘ 크레딧’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었으며, 게임을 하던 손님이 남은 게임기의 잔여 크레딧 점수 1만점 이상 또는 잔여 뱅크 점수 2만점 이상의 조건을 달성하고 교환을 요구하면 직원이 조건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게임기에 남아 있는 잔여 크레딧 점수를 현금과 1:1 의 비율로 교환하여 주고 잔여 뱅크 점수는 카드에 재적 립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영업 마감 시간 무렵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손님이 원할 경우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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