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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D 2 층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되어 환전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E 게임 장에 ‘ 더킹 오브 배 틀’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IC 카드를 게임 기의 카드 입구에 삽입한 후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 카드를 피고인 A에게 주면서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및 NFC 기능( 무선 태크 기능) 을 이용하여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저장된 점수를 확인하고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준 다음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초기화하고,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 자금을 받은 다음 게임 장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손님에게서 위와 같이 점수가 기재된 포스트잇과 IC 카드를 받고 점수 1,000점 당 1,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 장에 ‘ 더킹 오브 배 틀’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 카드를 게임 기의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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