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10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36』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9.41g을 지퍼백에 나누어 넣고 ‘야바’ 952정을 빨대 20개에 나누어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 담요로 감싼 후에 진공 포장한 의류 2점과 함께 박스에 담아 항공특급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송부하였고, 2019. 3. 23. 06:33경 위 항공특급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9. 1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에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9.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5g을 넣어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