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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3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A’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하 ‘A’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 7. 6.부터 2015. 11. 19.까지 A에서 교무부장 및 과학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13. 12. 23.부터 2015. 11. 17.까지 A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A에서 수학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2015. 12. 14.경 A 인근에 ‘F 학원’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하 ‘F 학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들은 A에서 퇴직한 이후 2015. 12.경부터 F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A에 다니던 학생들 중 약 30명이 2015. 12.경 A에서의 학원수강을 그만두고 F 학원으로 옮겼다. 라.

피고 C은 현재까지 F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은 2017. 5. 27.경 F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① A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해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를 해 주거나 개인과외를 알선해 주었고(이하 ‘①행위’라고 한다

), ② 자신들이 담임을 맡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인지도를 해 줄 수 없음에도 개인지도를 해 주거나 담임교사와 담당 학생의 상담을 방해하였으며(이하 ‘②행위’라고 한다

, ③ A에서 퇴직하기 전에 A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이 설립할 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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