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D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위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3. 28. 피해자 F,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 학원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위 학원 원장실에서 녹음기능이 있는 USB 녹음기를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설치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I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J이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F, G 운영의 ‘E’ 학원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9.경 J은 피고인에게 위 ‘K’ 학원 외벽에 ‘E’ 학원이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K’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곳에 “확장이전 E학원 5월 16일 오픈예정 H.P. L(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학원이 위 ‘K’ 학원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학원 이전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학부모설명회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 J에게 보여주고, 위 J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E’학원은 위 ‘K’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을 믿은 위 ‘E’ 학원 수강생 일부가 위 ‘K' 학원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