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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7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17: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가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같은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순찰활동을 하다가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찾아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폭력 전력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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