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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24세)의 부로, 부산 동래구 F빌라 에이동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C(여, 48세)의 옆구리를 세게 쳐 피해자의 늑골 2개가 골절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파서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자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마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을 찾아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1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 근처 I 아벨라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53세)과 함께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옆에서 네비게이션을 똑바로 봐야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8. 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흉기인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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