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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22:32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지층 △△호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라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20: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호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속옷만 입은 채 세수를 하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라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 19:4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호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라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5. 20:0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 내 화장실에서 휴지통 위에 피고인의 위 프라다 휴대전화를 커피 포장각 안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여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가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5. 20:16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35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벗는 모습과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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