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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정196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라는 상호의 귀금속상에서,

1. 2010. 12. 14. 15:00경 다이아 0.30부를 255,000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형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2. 2010. 12. 일자불상경 다이아 0.11부를 3만원에, 0.16부를 4만원에, 합계 7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3. 2010. 12. 일자불상경 다이아 0.30부를 28만5천원에, 0.32부 를 32만원에, 합계 60만5천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4. 2010. 월일 불상경 다이아 0.3부를 13만원에, 0.09리를 2만원에, 합계 15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5. 2010. 월일 불상경 다이아 0.5부를 192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형인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경찰청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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