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1:3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있는 샤롯데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섬진강대로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구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 동료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11: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구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2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으로 행세하여 D으로 하여금 E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