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2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3.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 도매시장 안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C으로 판단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E이 C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