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노25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U과 합의한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면 12행의 '합계 48,8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