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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9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3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211,597,400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지급 요구가 시작된 후 근로자들의 연락을 피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당한 금전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43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등의 지급으로 일부 근로자들의 피해 또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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