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14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약 2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이며, 공갈범행의 경우 폭력조직의 두목임을 과시하며 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