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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929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1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삼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2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U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2016. 5. 1. 자 공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의 다.

항 1 행의 ‘2017. 2. 2.1’ 는 ‘2017. 2. 2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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