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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2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모텔 종업원이다.

D는 2012. 6. 2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이 타고온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자 C모텔 업주가 “빨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모텔 안에서 보고있던 피고인이 뛰어나가 끼어들며 F 업주인 G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이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또라이 새끼, 못배운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너희 부모도 이런거 아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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