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6: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등 3명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라고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