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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6: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등 3명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라고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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