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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6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2.경부터 같은 달 27. 1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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