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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2 2013고단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당진시 C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PC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기간, 장소에서 위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7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이 10,000원을 지불하면 게임에 쓰이는 게임알을 10,000원에 해당하는 만큼 입력시켜주고, 게임알을 이용하여 바둑이, 고스톱, 세븐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보고),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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