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71,430원 및 그 중 81,376,514원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8. 24. 피고 A과 사이에 대출원금 80,000,000원, 기간만료일 2011. 8. 24.,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104,000,000원의 근보증 한도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7,970만 원이 2010. 8. 24. 피고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은 2013. 11. 3.을 기준으로 원금 81,376,514원, 이자 등 32,994,916원 등 합계 114,371,430원이다. 라.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14,371,430원 및 그 중 원금 81,376,514원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04,000,000원의 근보증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1 한주저축은행의 경영부실에 관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한주저축은행 경영진으로서는 어떻게든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부실대출을 숨겨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실대출을 숨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