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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4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4』 피고인들은 2017. 7. 15. 06:17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류 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친동생이 피해자 E( 남, 15세) 와 같이 어울려 말썽을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 길이 약 80cm) 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로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81』 피고인은 2017. 9. 21. 01: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6 세) 가 관리하는 H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출 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위 주차장의 시정장치에 걸려 피고인의 승용차 소음기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발로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차단 봉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1464』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D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2017 고단 1581』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재물 손괴) -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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