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 및 광안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광안칠성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C은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8.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산 공터에서, 위 ‘광안칠성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남, 20세)가 평소 자신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해자 L는 2006. 2.경 위 ‘광안칠성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7. 4. 초순경 조직원 생활에 회의를 느껴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속칭 ‘잠수’를 타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광안칠성파’ 조직 탈퇴에 대한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3. 04: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승용차 뒷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