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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01: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교통관계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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