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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1.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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