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월셀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