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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2:5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해성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신호등의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며, 경부 림프종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감경된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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