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인터넷 SNS ‘C (D) ’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 한국 근육. 훈 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
( 중략).. 신세계. 시티 트레이너 123.AV 일탈 일반 남 골든하는 거 다 잇어요.
F G” 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 폰 메신저 프로그램 ‘F (F)’ 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 (I) ’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스마트 폰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7, 23, 24, 31, 52 를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 59편의 동영상 및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K 등 피해자 18명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67 내지 84 기 재 18편의 동영상, 합계 촬영 물 77편과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 일람표 4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동영상 82편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 580편을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합계 촬영 물 77편의 경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합계 촬영 물 77편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위 동영상 580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