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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2:30 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303호 자신 주거지에서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침대 머리맡에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 D( 여, 26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증거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기 재 범행의 범죄사실 중 ‘ 위 8 항과 같이' 는 ’ 위 9 항과 같이‘ 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나체장면 또는 피해자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 물을 유흥정보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각 피해자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E에 피혐의 자가 올린 게시물),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에서 11 기 재 각 범행, 징역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 것) 제 14조의 2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범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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