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9:50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금전문제로 화를 내며 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