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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55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지에서 ‘직장동료 B’이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2016. 1. 11.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2016. 2. 11.에 각 수령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396조 소정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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