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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7가단113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19. C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2. C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2001. 5. 19.자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7. 4. 27. 위 대출금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8. C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2007. 3. 22.자 대출금 잔액 3,000만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6. C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대출금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D에 3,061만원을 송금하였고, 2013. 11. 12. 939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기간 2017. 1. 12.부터 2019. 1.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2016. 12. 19. 계약금 1,000만원, 2017. 1. 12. 잔금 1억 4,000만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위 임대보증금 잔금 중 3,000만원은 2012. 4. 18.자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4,000만원은 2017. 1. 12.자 대출금 4,000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1. 5. 19.자 대출금 2,000만원, ② 2007. 3. 22.자 대출금 중 1,000만원, ③ 2013. 11. 6.자 대출금 4,000만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7. 1. 12. E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잔금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④ 나머지 7,000만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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