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12. C와의 사이에, C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8,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 19.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6. 30.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변경),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8. 25.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332,381,757원을 농협은행의 C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진정한 임차인임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피고의 배당액 중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