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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4 2015가단22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를 중심으로, C은 남편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D은 시어머니이다.

나. 가압류등기의 경료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7. 4. 접수 제18090호로 청구금액 36,600,000원, 채권자 피고 다임러트럭코리아를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와 ②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12. 10. 제32508호로 청구금액 83,943,074원, 채권자 피고 아주캐피탈을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임대차계약의 경과 원고는 2014. 1. 10.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D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강제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1) 피고 아주캐피탈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4. 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3. 2. 피고 다임러트럭코리아에게 4,145,580원(1순위, 배당비율 11.33%), 피고 아주캐피탈에게 16,020,212원(1순위, 배당비율 15.14%)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다임러트럭코리아의 배당액 중 3,083,623원에 대하여, 피고 아주캐피탈의 배당액 중 11,916,377원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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