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093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1.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소외 C( 이하 C라고 합니다)

는 2005. 10.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 생 딸 E과 F 생 딸 G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직장 상사로서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C에게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2) 피고의 부정행위 가) 피고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C 와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 피 감독자 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 있어서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위력 ’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합니다.

또 한, 추행행위는 “ 위력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고 판시합니다.

C는 업무팀장이었으며 피고는 센터 장이었습니다.

피고는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