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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적 분쟁이 있는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을 뿐이고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항의한 것을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다만 그 위험의 발생은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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