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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1: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22:15경 D파출소에 찾아가 “너희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 ”고 하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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