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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0 2012고정24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20: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양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경사, 43세)에게 동료 경찰관 5명이 보는 가운데 “이 씹새끼, 너희들이 경찰이냐! 귀 싸대기를 쳐불 것이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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